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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제3조–제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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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3조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4.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4조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5조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6조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해당 시설에 한한다)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자금 등의 지원

제8조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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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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