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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제21조–제2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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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제21조

제21조(기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2조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검사 등

제23조

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에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시설의 관리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확인점검

제24조

제24조(확인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 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열 생산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용시설의 점검

제25조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설의 유지 등

제26조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규정

제27조

제27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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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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