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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2조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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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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