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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9조–제44조의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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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제29조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법인격

제30조

제30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1조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금 및 출자

제32조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32조의2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

제33조

제33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ㆍ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4조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원

제35조

제35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임원 중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용

제36조

제36조(직원의 임용)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 2. 근무성적 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대리인의 선임

제39조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비밀누설금지 등

제40조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

제41조

제4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익금의 처리

제42조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 이익잉여금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감독 등

제43조

제43조(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상법」의 준용

제44조

제44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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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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