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및 출자
제32조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자본금 및 출자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