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제29조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