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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1조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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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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