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