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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제9조–제1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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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허가

제9조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1조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의 승계 등

제12조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4조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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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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