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4조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

제3장 사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