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승계 등
제12조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