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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비밀누설금지 등

제40조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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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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