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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43조(감독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3조(감독 등)

감독 등

제43조

제43조(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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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43조(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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