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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절 설립

제3조–제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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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3조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법인격

제4조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등

제5조

제5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농지은행관리원

제5조의2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자본금 및 출자

제6조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등기

제7조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9조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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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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