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오수ㆍ폐수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나.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마.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나.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다.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遊漁基盤) 정비사업
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 사업
13의3.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농업용수 이용자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용료의 체납처분
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① 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편입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용수 이용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사실을 공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리시설감시원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ㆍ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농지매매사업 등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ㆍ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①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그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경작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농지 매입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매매협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ㆍ군수의 매매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4.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5.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6.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 등의 재개발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지ㆍ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 휴양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 임대 등의 수탁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① 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지연금만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권의 보호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