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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22조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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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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