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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장 농지관리기금

제31조–제3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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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제31조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32조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자금의 차입

제33조

제33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

제34조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다른 기금으로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예치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37조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융자금의 회수

제38조

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기금의 결산

제39조

제39조(기금의 결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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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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