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