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차입
제33조
제33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3조(자금의 차입)
자금의 차입
제33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3조(자금의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