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