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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절 재무

제25조–제3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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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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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3. 제27조에 따른 사채(社債)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차입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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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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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익금의 처리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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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 납입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보조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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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공사의 회계 특례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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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비용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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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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