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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5조(자금조달)

자금조달

제25조

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3. 제27조에 따른 사채(社債)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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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5조(자금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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