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장려
제27조(사업의 장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
3.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는 사업 참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
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6. 외국 선진기술 도입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의 도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2.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ㆍ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산업통상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의 재원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1.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ㆍ물류ㆍ유통ㆍ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6. 자전거ㆍ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