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이하 "회사재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
3. 최저 출자금액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①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2. 제1호에 준하는 회사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제2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제22조에 따른 재산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