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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2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제23조

제2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제22조에 따른 재산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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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2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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