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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제24조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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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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