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제25조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