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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조–제15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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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제4조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4.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5.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제5조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제6조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부문별 경쟁력의 현황 및 강화 방안 2.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3. 국제화ㆍ친환경화 및 지식기반화의 촉진 방안 4. 자원생산성(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생산요소로서 자원의 양에 대한 산출량과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향상 방안 5.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방안 6. 산업부문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적응 방안

신산업의 창출 촉진

제7조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3.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제8조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지역진흥사업

제9조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제10조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기업 간 협력의 촉진

제11조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ㆍ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4.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간 협력의 중개 2.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제12조의2

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전환의 지원 등

제13조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설비의 매각이나 담보 해제 등 유휴설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 2.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 3. 기술이전, 고용승계 등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간 유휴설비 거래의 중개 2. 유휴설비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유휴설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제14조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실태조사

제15조

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ㆍ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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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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