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발전법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사업 전환의 지원 등

제13조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설비의 매각이나 담보 해제 등 유휴설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 2.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 3. 기술이전, 고용승계 등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간 유휴설비 거래의 중개 2. 유휴설비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유휴설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