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진흥사업
제9조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지역진흥사업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9조(지역진흥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