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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신산업의 창출 촉진

제7조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3.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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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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