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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제5조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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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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