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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8장 보칙

제47조–제5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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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제47조

제47조(자료 제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규제의 재검토

제49조의2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2.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과태료

제50조

제50조(과태료) ①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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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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