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발전법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제22조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①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2. 제1호에 준하는 회사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