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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26조–제3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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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6조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27조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29조

제29조(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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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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