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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벌칙

제3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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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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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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