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제12조–제21조의3 · 2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제12조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제13조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재심

제14조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15조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상금

제16조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상금의 신청

제16조의2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상금을 신청ㆍ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ㆍ의결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심의ㆍ의결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서 송달

제16조의4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심의

제17조

제17조(재심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7조의2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연 이자

제17조의3

제17조의3(지연 이자) ①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위원회가 결정한 순서로 접수함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시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7조의4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조세 면제

제17조의5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전치주의

제18조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제18조의2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① 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및 지급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의4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효

제18조의5

제18조의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9조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제20조

제20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인지청구 등의 특례

제21조

제21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신고의 특례

제21조의2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입양신고의 특례

제21조의3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