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 송달
제16조의4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결정서 송달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