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제22조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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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23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념사업 등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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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