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25조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