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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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수연례(壽宴禮)"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6. "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제주(祭主)"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교의식의 특례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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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