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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 상례

제9조–제18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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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

제9조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발인제

제10조

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위령제

제11조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매장의 경우: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장삿날

제12조

제12조(장삿날)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상기

제13조

제13조(상기) ① 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 ②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궤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상복 등

제14조

제14조(상복 등) ①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상제

제15조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부고

제16조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운구

제17조

제17조(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발인제의 식순 등

제18조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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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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