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삿날
제12조
제12조(장삿날)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장삿날
제12조(장삿날)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인용 형식「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장삿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