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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제5장 제례

제19조–제2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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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의 구분

제19조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기제사

제20조

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

제21조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수

제22조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례의 절차

제23조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성묘

제24조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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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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