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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제20조(기제사)

기제사

제20조

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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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전가정의례준칙」 제20조(기제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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