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제5조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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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성년례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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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