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례
제6조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성년례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건전가정의례준칙」 제6조(성년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