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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제16조(부고)

부고

제16조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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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전가정의례준칙」 제16조(부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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