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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제37조–제4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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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제37조

제37조(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외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훈련상황을 분기별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국외훈련에 관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훈련기관의 선정

제37조의2

제37조의2(훈련기관의 선정) ①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그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국외훈련 대상자를 그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국외훈련계획의 변경

제38조

제38조(국외훈련계획의 변경) ①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 훈련기관, 훈련방법 등 국외훈련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의 변경 내용 2. 훈련계획의 변경 사유 및 관계 서류 3.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 4. 훈련계획의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 명세 및 증명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고 국외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련 국가의 변경 또는 결원보충이 필요한 훈련기간의 연장에 대한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교육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상황, 해당 공무원의 보고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훈련계획과 소재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의 질병 또는 그 밖에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훈련기관, 관할 재외공관, 훈련 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락을 상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을 마친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에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제39조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훈련에 드는 입학금ㆍ등록금ㆍ체재비ㆍ부담금(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서 지급되는 훈련비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훈련비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상의 장애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혼자 국외에 체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훈련비의 구체적인 환수 대상 및 기준,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일시 귀국

제40조

제40조(일시 귀국) ①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시 귀국 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며, 일시 귀국기간 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일시 귀국 사유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인 경조사인 경우의 일시 귀국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 내로 한다.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제41조

제41조(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이수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제42조

제42조(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국외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준용규정

제43조

제43조(준용규정)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부여, 부처별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전교육, 파견, 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록의 유지, 복귀명령, 훈련 결과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소요경비 산정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준용하고,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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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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