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제30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장훈련계획

제28조

제28조(직장훈련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부 시책(施策)에 대한 교육 및 공직가치 교육 2. 신규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 교육훈련 3. 부서별ㆍ직무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4. 여러 부처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주무부처 주관 교육훈련 5. 그 밖에 필요한 교육훈련

직장훈련의 실시

제29조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훈련을 통하여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제30조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