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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제30조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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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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